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절세비법!

by 마마몽플라이 2017. 12. 8.
반응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여러가지 세법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12월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8.2 대책의 중심에 있던 부동산 관련 세안도 정부가 계획했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20%가 중과세 되며 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니 명심해야합니다. 요즘 뉴스와는 달리 집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이 막상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아지고 계실텐데요. 자기 소유인 경우야 별 상관이 없겠지만 높은 빚을 안고 있는 경우라 치면 상황은 또 달라질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절세비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은 아닙니다. 약 40곳에 해당한다고 하는 서울과 경기일부(성남,하남,남양주,동탄2,광명,과천,세종시) 부산 일부지역(해운대,연제,동래,기장,부산진,수영등 )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때에는 기본세율에 (6~40%)에 추가세율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추가) 을 내게 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동안 집값이 들썩거리고 많이 올랐던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세를 두는 정책 의도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굴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면 되며 양도세가 무거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30%)까지 이번에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실질적인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중과세 부담이 크게 느겨질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잘 먹혀들지는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주택을 3대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 1대를 팔아 양도차익 1억이 생겼다 가정했을 경우 기존네 3,800만원을 내던 세금을 6,000만원까지 내야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세금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과열열기현상을 낮추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집을 파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절세비법은 없을까요?

 

 

 

 

 

양도세 전문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법에 관한 팁!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라!

 

부들이 팔아야할 경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대상자는 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되므로 주의해야하며, 내년 3월까지 집을 팔경우는 취득날짜와 잔금날짜를 체크하셔야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울경우 1년씩 인정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년 10%,4년 12%,10년 30%등입니다.지방의 경우는 4월 이후에도 적용받지만 2019년부터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잔금을 받아야만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직접 거주한 것이 아닌 전세를 주고 있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이후에 등록을 해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받을수 있습니다.주의 할 점은 개별주택 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수도권은 6억을 넘을 경우는 중과세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 되어야하며 임대료를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상승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라!

팔기가 도저히 아깝다치면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팔아서 생기는 양도세와 비교하여 좀 더 세금을 줄일수 있는 쪾으로 선택하셔야합니다. 채무를 끼고 있는 경우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10년마다 6억원이므로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는 5년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과 상가들을 보며 저렇게 많이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사나? 그래도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과열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라며 나온 정부정책입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집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 부럽네요!

 

 

 

반응형

댓글